인디애나대학교 한국총동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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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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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애나대학교 한국 총동문회 (IUAA Korea Chapter)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 칭)

본 회는 인디애나대학교 한국총동문회 (Indiana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Korea Chapter)라 칭한다.

제2조 (목 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인디애나대학교 한국총동문회 (Indiana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Korea Chapter)로서 기능한다.

제 2 장 회 원
제3조 (회 원)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인디애나대학교의 하기 8개 캠퍼스에 개설된 정규 과정을 수료 혹은 졸업한 사람
    • IU Bloomington
    • IUPUI Indianapolis
    • IU East
    • IPFW Fort Wayne
    • IU Kokomo
    • IU Northwest
    • IU South Bend
    • IU Southeast
  2. 성균관대학교 SKK GSB Executive MBA를 졸업한 사람
  3. 상기 제1호 [및 제2호 ]과정과 관련하여 대학교수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이 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4. 상기 제1호 내지 제3호에 상응하거나 유사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임원회의에서 회원가입을 승인 받은 사람
제4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그리고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칙 준수의 의무를 진다.

제 3 장 임 원
제5조 (임원과 임기)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두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1. 회장 1인
  2. 차기회장 1인
  3. 부회장 약간 명
  4. 감사 1인
  5. 총무 약간 명
제6조 (임원의 선임)
  1. 차기 회장은 다음 회계년도에 회장이 된다. 단 본 회가 창립되는 연도와 차기 회장이 유고로 회장에 취임할 수 없는 경우의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임한다.
  2. 차기 회장은 회장 취임 1년 전 정기 총회에서 선임한다.
  3. 부회장과 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
  4.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임한다.
제7조 (정.부회장 및 감사의 임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연령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본 회의 회계를 감사한다.
  4. 총무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회무를 집행한다.
제8조 (고 문)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으며 회장에 의해 추대된다.
단, 역대회장은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

제 4 장 회 의
제9조 (총 회)
  1.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출석 과반수로써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과 개정안의 심의 의결
    2. 차기 회장과 감사 선임
    3. 결산의 승인
    4. 본 회 목적 달성을 위한 주요 사항으로 임원회가 부의한 사항
  3.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은 그 의장이 된다.
  4. 정기총회는 매 회계년도 말의 1개월 전후에 개최한다.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25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 5 장 재 무
제10조 (재 정)
  1.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2. 재정의 운용은 다음에 한한다.
    1. 총회 (정기, 임시) 관련 제 비용
    2. 기타 임원회의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
    3. 모교에 대한 후원금
  3. 집행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결산에 대해서는 정기총회의 승인을 득한다.
제11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부 칙

본 회칙은 198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개정안은 2001년 5월 20일 총회의 의결로 시행한다.

부 칙 (2)

본 개정안은 2005년 12월 3일 총회의 의결로 시행한다.

부 칙 (3)

본 개정안은 2015년 12월 6일 총회의 의결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