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인디애나대학교 한국 총동문회 (IUAA Korea Chapter)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 칭)
본 회는 인디애나대학교 한국총동문회 (Indiana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Korea Chapter)라 칭한다.
제2조 (목 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인디애나대학교 한국총동문회 (Indiana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Korea Chapter)로서 기능한다.
제 2 장 회 원
제3조 (회 원)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인디애나대학교의 하기 8개 캠퍼스에 개설된 정규 과정을 수료 혹은 졸업한 사람
- IU Bloomington
- IUPUI Indianapolis
- IU East
- IPFW Fort Wayne
- IU Kokomo
- IU Northwest
- IU South Bend
- IU Southeast
- 성균관대학교 SKK GSB Executive MBA를 졸업한 사람
- 상기 제1호 [및 제2호 ]과정과 관련하여 대학교수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이 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 상기 제1호 내지 제3호에 상응하거나 유사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임원회의에서 회원가입을 승인 받은 사람
제4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그리고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칙 준수의 의무를 진다.
제 3 장 임 원
제5조 (임원과 임기)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두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회장 1인
- 차기회장 1인
- 부회장 약간 명
- 감사 1인
- 총무 약간 명
제6조 (임원의 선임)
- 차기 회장은 다음 회계년도에 회장이 된다. 단 본 회가 창립되는 연도와 차기 회장이 유고로 회장에 취임할 수 없는 경우의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임한다.
- 차기 회장은 회장 취임 1년 전 정기 총회에서 선임한다.
- 부회장과 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
-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임한다.
제7조 (정.부회장 및 감사의 임무)
-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괄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연령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감사는 본 회의 회계를 감사한다.
- 총무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회무를 집행한다.
제8조 (고 문)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으며 회장에 의해 추대된다.
단, 역대회장은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
제 4 장 회 의
제9조 (총 회)
-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 총회는 출석 과반수로써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회칙의 제정과 개정안의 심의 의결
- 차기 회장과 감사 선임
- 결산의 승인
- 본 회 목적 달성을 위한 주요 사항으로 임원회가 부의한 사항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은 그 의장이 된다.
- 정기총회는 매 회계년도 말의 1개월 전후에 개최한다.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25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 5 장 재 무
제10조 (재 정)
-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재정의 운용은 다음에 한한다.
- 총회 (정기, 임시) 관련 제 비용
- 기타 임원회의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
- 모교에 대한 후원금
- 집행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결산에 대해서는 정기총회의 승인을 득한다.
제11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부 칙
본 회칙은 198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개정안은 2001년 5월 20일 총회의 의결로 시행한다.
부 칙 (2)
본 개정안은 2005년 12월 3일 총회의 의결로 시행한다.
부 칙 (3)
본 개정안은 2015년 12월 6일 총회의 의결로 시행한다.